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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334호 :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.
예상 감정평가금액
예상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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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조건표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율에 의해 산정된 것입니다.
평가보수는 평가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평가수수료와 출장비, 물건조사비, 공부발급비, 기타 비용등 실비와 부가가치세 10%를 합산하여 받습니다.
감정평가의뢰일로부터 6개월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, 특수용도의 구축물(교량, 댐,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), 산림(입목등),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, 광산ㆍ어업권등의 특수평가는 통상 감정평가수수료에 1.5배입니다.